윤리경영

세스코는 투명하고 청렴한 규범 준수 실천으로,
회사가 행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윤리경영을 추구합니다.

세스코고객만족, 인재존중, 혁신추구, 가치경영, 사회공헌의 기업문화를 바탕으로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함으로써 혁신적인 환경가치 창조와
고객의 쾌적한 환경도모 및 고객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이를 위해서 회사의 올바른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이 되는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실천함으로써
투명하고 합리적인 회사운영의 지침으로 삼고 동시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의 기본정신에 따라 정직과 공정한 업무수행을 원칙으로 하며,
실천을 위한 구체적 판단 및 행동기준을 세부 실행지침으로써 정하고 이를 실천합니다.

세스코 윤리강령(전문) > 세스코 부패방지 / 규범준수 방침 >

제보 채널

세스코는 윤리경영 정착과 투명경영의 실천을 목표로
윤리경영 위반에 대한 제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업무 절차

  • 내 / 외부 이해관계자

    제보 내용 등록
  • 윤리경영 담당자

    접수 검토 / 부서 확인
  • 경영진단사무국

    기초조사 / 본조사
  • 경영진단사무국

    사후관리 /
    후속조치 후 종료

CESNIC 제보자 보호 규정

  • ① 제보자의 신원 및 제보 내용은 제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비밀이 유지 됩니다.(실명 / 익명 선택 제보 가능)
  • ② 제보 사실에 대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 조건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 ③ 제보자가 차별 및 보복을 받은 경우, 윤리경영 담당자에게 즉시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④ 제보 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 제공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인원에 대해서도 동등하게 보호 합니다.
  • ⑤ 본인의 비윤리 또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자진 신고한 경우,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상 참작하여 처리 할 수 있습니다.

제보 안내 (내 / 외부 이해 관계자 제보 가능)

신고유형 신고처
  • 1. 공금 횡령·수뢰 및 회사 자산 등의 사적 유용
    -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수뢰 사실
    - 장비·약제·차량 · 서비스 등 회사 자산의 개인적 유용 및 거래 행위 일체
  • 2. 부적절한 금품·금전거래 및 요구
    - 임직원 간 금품수수, 금전거래, 과도한 공적·사적 요구 행위 일체
  • 3. 구성원 및 근로자에 대한 인격 미존중 / 인권 침해
    -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 배제
    - 근로자 인권 침해 및 노동 관련 근로환경 침해에 대한 고충
    -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기타 근로자 인권 침해 일체
    (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표준 반영)
  • 4. 부적절한 업무처리
    - 허위보고, 회사 자산 부당 사용 등 해사행위 일체
  • 5. 반부패 행위 일체
    - 업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정청탁, 리베이트, 금품·향응 등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 대상 부당 지시, 폭언 / 폭행 등 일체
    - 내/외부 이해상충 관련 의심 행위 및 부당거래
  • 6. Compliance 규정 및 기타 법규 미준수
    - 회사의 Compliance 규정,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7. 공정거래법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
  • 8.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열람 / 사용 / 유출 행위
  • 9. 영업비밀 누설 및 침해 행위
    -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내부자료 등을 무단 열람, 유출 또는 침해하는 행위
  • 10. 기타 비윤리적 행위
    - 기타 세스코 윤리강령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 일체
※ 제보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정 인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개인 사생활 관련 제보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익명의 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임의 종결 /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1. 우편접수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우)05288
    세스코 터치센터 경영진단사무국 앞
  • 2. 웹사이트 접수

    온라인 제보하기 >
  • 3. 제보 채널 QR 코드

    QR code
  • 서비스 이용 문의는 고객센터 (1588-1119)로 문의 바랍니다.
신고유형
  • 1. 공금 횡령·수뢰 및 회사 자산 등의 사적 유용
    - 임직원의 공금 횡령 및 수뢰 사실
    - 장비·약제·차량 · 서비스 등 회사 자산의 개인적 유용 및 거래 행위 일체
  • 2. 부적절한 금품·금전거래 및 요구
    - 임직원 간 금품수수, 금전거래, 과도한 공적·사적 요구 행위 일체
  • 3. 구성원 및 근로자에 대한 인격 미존중 / 인권 침해
    - 폭언, 폭행, 성희롱, 따돌림, 업무 배제
    - 근로자 인권 침해 및 노동 관련 근로환경 침해에 대한 고충
    -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를 포함한 기타 근로자 인권 침해 일체
    (국제노동기구 등 글로벌 표준 반영)
  • 4. 부적절한 업무처리
    - 허위보고, 회사 자산 부당 사용 등 해사행위 일체
  • 5. 반부패 행위 일체
    - 업무와 관련하여 내/외부 이해관계자 대상 부정청탁, 리베이트, 금품·향응 등 부정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행위
    - 이해관계자 대상 부당 지시, 폭언 / 폭행 등 일체
    - 내/외부 이해상충 관련 의심 행위 및 부당거래
  • 6. Compliance 규정 및 기타 법규 미준수
    - 회사의 Compliance 규정, 내부통제 기준,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
  • 7. 공정거래법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한 거래질서에 반하는 행위
  • 8. 개인정보 침해 및 유출
    - 이해관계자의 개인정보 목적 외 열람 / 사용 / 유출 행위
  • 9. 영업비밀 누설 및 침해 행위
    - 회사의 영업비밀, 기술자료, 내부자료 등을 무단 열람, 유출 또는 침해하는 행위
  • 10. 기타 비윤리적 행위
    - 기타 세스코 윤리강령 / 부패방지 및 규범준수 방침에 위배되거나 사회통념에 부합하지 않는 비윤리적 행위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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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특정 인원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 및 개인 사생활 관련 제보는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불명확하고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익명의 제보는 별도 안내 없이 임의 종결 / 삭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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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우편접수

    서울시 강동구 상일로 10길 46 (우)05288
    세스코 터치센터 경영진단사무국 앞
  • 2. 웹사이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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