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스코 서비스 약관 개정 주요사항

세스코 서비스 약관의 주요 개정 사항을 안내해 드립니다. 개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려면 세스코 서비스 약관 전문 여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 고객, 가정집 고객 공통 주요 개정사항

추가서비스

규정 삭제

개정 전 개정 후
추가 서비스

규정 삭제

추가 서비스

회사가 제공한 서비스가 미흡하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해충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고객이 추가로 서비스 제공을 요청하면 회사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전문의 사유가 아닌 고객의 사정에 의해 추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 소요되는 방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삭제-

시설보완의 협조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시설보완의 협조

내용 변경 및 추가

시설보완의 협조

  • 1.회사는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방제 서비스 대상물 및 주변 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고객은 제1항에 따른 회사의 요청에 협조해야 한다.

시설보완의 협조

  • 1.회사는 방제 서비스 수행에 따라 필요한 경우 서비스 대상 장소 및 주변 시설의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 2.회사가 고객에게 시설 보완, 개선 및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계약기간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계약기간

내용 변경 및 추가

계약기간

  • 1.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단, 정기 관리 서비스 비용은 해충에 따른 초기서비스 완료 후 익월부터 청구됩니다.
  • 2.계약기간의 종료일은 고객이 직접 당시 고객센터를 통해 종료여부를 유선 통보 또는 서면 통보 하는 시점으로 합니다.
  • 3.회사와 고객이 2항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계속 효력을 유지합니다.

계약기간

  • 1.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의 총 계약기간 및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2.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바이러스케어 서비스 계약 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상품을 인도ㆍ설치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 3.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 또는 제공된 상품에 대한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 대금(일할계산) 등 미납 서비스대금 및 약정기간 만료 이전 종료 시 발생한 관련 위약금 등을 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4.고객이 제3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상품의 설치, 변경, 철거

내용 변경

개정 전 개정 후
상품의 설치, 변경, 철거

내용 변경

장비의 설치, 변경, 철거

  • 4.고객의 동의 하에 설치된 장비 및 부착물의 철거 시에 고객시설물에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상품의 설치, 변경, 철거

  • 3.고객의 동의 하에 회사가 상품을 설치, 변경 또는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객시설물의 손상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불분명하거나 회사의 귀책이 아닌 경우 회사는 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계약사항의 변경범위

내용 추가 및 제7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계약사항의 변경범위

내용 추가 및 제7항 신설

계약사항 범위의 변경

  • 1.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VBC프로그램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 1.고객은 시설물 설치 이후 색상 변경을 요청하지 못한다.

계약사항의 변경범위

  • 1.고객은 고객시설물의 증축, 개축, 구조 및 용도 변경, 이전 등으로 인해 계약 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변경 15일 전까지 그 사실을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 6.고객은 상품 설치를 받은 이후 색상 변경 등 단순 변심을 이유로 상품 교체를 요청할 수 없다.
  • 7.계약갱신시 서비스대금은 물가지수 등을 감안하여 매년 인상될 수 있다. 회사는 서비스대금을 인상할 경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문자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청약 철회 및 효과

본조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청약 철회 및 효과

본조 신설

청약 철회 및 효과

  • 1.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 서비스의 경우, 고객은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상품을 인도 받거나 설치받은 날 중 늦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포장 제외)의 멸실, 훼손, 분실된 경우나 고객이 재화 등을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하여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다. 고객은 청약을 철회할 때까지 소비한 소모품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2.고객은 청약을 철회한 경우 공급받은 상품을 회사에 반환하고, 회사는 반환 받은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고객이 사용하거나 일부 소비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나머지 대금을 고객의 계좌로 환급한다. 만약 고객이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경우에 회사는 결제업자에게 대금 청구 정지,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3.청약철회 할 경우 공급받은 상품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한다.
  • 4.청약철회시 제1항의 비용이 발생할 경우 세금계산서 및 현금영수증은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에 의거 발행 대상이 되지 않는다.

계약 상품의 사용∙보관∙유지∙관리 의무

제5항, 제8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계약 상품의
사용∙보관∙유지∙관리 의무

제5항, 제8항 신설

계약 상품의 사용·보관·유지·관리 의무

  • 5.설치된 회사의 상품이 분실, 도난, 파손, 화재, 재해 그 밖의 사유(압류나 경매의 경우 포함)로 인하여 훼손, 멸실된 경우, 그에 대하여 책임있는 고객은 회사의 별도 배상기준에 따라 상품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 8.제5항의 경우나 상품을 현장에서 수리하는 것이 어려워 교환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 상품과 동일한 상품의 리퍼비쉬 상품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내용 변경 및 추가

방제 비용

  • 1.고객은 매월 약정한 일자에 약정한 방제 비용을 회사에 지불해야 한다.
  • 3.비용 지불 시 자동이체 카드결제 고객의 경우 서비스대금신청서의 약관을 따른다.

서비스대금의 결제 및 지급

  • 1.고객이 계약에 따른 서비스대금을 결제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고객정보 수집은 “서비스대금신청서”에 따른다.
  • 2.고객은 “서비스대금신청서(카드/자동이체/전용계좌이체)”에 기재된 내용 및 약관에 의거하여 매월 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을 납부한다. 원칙적으로 회사는 고객이 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 3.약정된 일자에 서비스대금의 미납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는 이를 고객의 동의 없이 재승인 내지 재청구할 수 있다.
  • 4.고객은 서비스대금을 결제할 카드 또는 자동이체의 정보가 변경되거나 결제방법의 변경을 원할 경우, 회사 고객센터에 변경 의사를 전달하여야 한다. 단, 결제 방법의 변경은 익월 결제부터 적용된다.
  • 5.자동이체를 통해 월 서비스대금을 지불한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고객에 한하여 계약서 또는 서비스대금신청서에 기재한 현금영수증 발행 정보로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
  • 6.현금영수증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고객은 국세청에서 지정한 임의번호인 010-000-1234로 임의 발행된다. 임의 발행 이후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 시에는 기발행 정보로 인식되어 회사에서 재발행할 수 없으므로, 고객이 직접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임의 발행된 승인번호로 발행 신청을 하여야 한다.

서비스대금의 연체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서비스대금의 연체

내용 변경 및 추가

연체료

고객이 약정불입일 이내에 서비스 비용을 납부하지 못한 경우 연체한 월 서비스 비용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으로 월2%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채권추심이관

고객이 4개월 이상 서비스비용 연체 및 위약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신용정보업체로 채권추심의뢰 할 수 있다.

서비스대금의 연체

  • 2.제1항의 경우 연체이자율은 연 6%로 한다.
  • 3.고객이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3개월 이상 서비스대금을 연체하거나, 계약 종료 후 서비스대금 및 위약금 미납분이 있는 경우, 회사는 소송제기, 기타 채무불이행 등재 등 법적 조치 및 신용정보업체 등을 통한 채권추심으로 나아갈 수 있다.

환불

내용 변경 및 추가
(무료 추가서비스 내용 삭제)
제3항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환불

내용 변경 및 추가
(무료 추가서비스 내용 삭제)
제3항 신설

환불

초기 서비스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 또는 정기 관리 서비스 중 계약대상 해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무료로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래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 1.초기 관리 서비스: 초기관리 비용 전액을 환불해 드립니다.
  • 2.정기 관리 서비스: 서비스 마지막 월에 납부한 정기 관리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초기관리 기간 중 또는 정기관리 기간 중 계약대상 해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거나, 고객이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무료로 추가 서비스를 실시하고, 그래도 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서비스 마지막 월에 납부한 관리 비용을 환불해 드립니다.

환불

  • 1.고객이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회사는 잔여 서비스 대금에서 위약금이 있을 경우 위약금을 공제하고 고객에게 환불한다.
  • 2.고객이 만족하지 못한 경우, 회사는 서비스 마지막 달에 납부한 관리 비용을 고객에게 환불한다. 다만 해충 문제로 인한 환불 중 그 원인이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 3.고객이 서비스대금 결제 시 할인 받은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한다. 별도로 제공받은 사은품은 중도 해지 시 회사에 반환하거나, 사은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사은품에 해당하는 비용은 환불대상에서 제외한다.

해충방제서비스
손해배상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해충방제서비스
손해배상

내용 변경 및 추가

손해배상

  • 1.회사는 방제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거나, 사용하는 약제의 관리 부재로 인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 고객이 회사에 사전에 주의를 주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 2.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배상금의 총액은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으로 한다.

손해배상

  • 1.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거나, 사용하는 약제의 관리 부재로 인해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2.회사는 외부로부터 수시로 침입 또는 유인될 수 있는 살아있는 생물체에 의해 고객에 손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3.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인적, 물적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위약금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위약금

내용 변경 및 추가

위약금

  • 1.고객이 계약기간 중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고객은 회사에게 다음과 같은 위약금 산정식을 통해 위약금을 지급한다.
  • * 위약금 산정식
  • 6개월 이하
    월 서비스료 * 잔여월(계약기간 – 사용월) * 20%
  • 7개월 이상
    월 서비스료 * 잔여월(계약기간 – 사용월) * 10%
  •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위약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 고객이 서비스 이용 중 본인의 요청에 의한 사업장이전, 이사 등 서비스가 불가하여 반환되는 경우 위약금이 부과된다.

위약금

  • 1.의무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고객의 요청 또는 제15조 제2항 및 제3항 등 고객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될 경우, 고객은 최초 가입 시 면제 받았던 등록설치비와 중도해지수수료를 위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단, 방제 서비스에는 본 위약금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2.최초 가입시 면제 받는 등록설치비는 서비스 특별약관 등에서 상품별로 명시한다.
  • 3.중도해지수수료는 잔여 의무사용일수에 해당하는 서비스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4.위약금 계산은 다음의 산정식을 따른다.
    [장비 설치 서비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의무사용월수-실제사용월수)×0.1] + [등록설치비]

    [렌탈 서비스]

    위약금 = [(월 서비스대금÷30)×(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0.1] + [등록설치비]

  • 5.
    [장비 설치 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사용기간 대신 계약기간, 의무사용월수 대신 총 계약월수를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 및 계약월수가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

    [렌탈 서비스]

    의무사용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 조의 적용에 있어서 의무사용기간 대신 계약기간, 의무사용일수 대신 총 계약일수를 기준으로 한다.

  • 6.제4항의 실제사용월(일)수는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달까지 포함하여 계산한다.

해충방제서비스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등 사용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해충방제서비스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등 사용

내용 변경 및 추가

세스코 멤버스 로고 및 부착물 사용

  • 1.세스코 멤버스 로고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인증서)은 세스코에서 제공한 부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2.세스코 계약 기간에만 세스코 멤버스 로고 및 부착물을 사용할 수 있다.
  • 3.로고를 사용한 인쇄물은 세스코 방제서비스 계약이 끝난 시점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 4.계약 만료시 부착물을 제거해야 하며, 제거 시 훼손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 5.고객의 동의 하에 부착된 세스코 멤버스 로고 및 부착물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등 고객시설물에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 등 사용

  • 1.고객은 회사로부터 방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로부터 4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세스코 멤버스 마크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가정집의 경우 초기 방제 서비스 완료 후 정기 관리 서비스 고객에 대하여 부착 가능하다.
  • 2.세스코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인증서, 인쇄물 및 온라인용 마크 등 세스코 멤버임을 나타내는 표시 일체)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3.고객은 제2항의 물건을 계약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4.고객은 제2항의 물건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안전조치의 의무

본조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안전조치의 의무

본조 신설

안전조치의 의무

  • 1.회사는 고객의 장소에 방제 서비스를 실시하거나, 고객이 지정하는 장소에 상품을 설치하기 전 해당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확인한 후 방제 서비스를 실시 또는 상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회사는 해당 장소에 방제 서비스 실시 또는 상품 설치를 위해 별도의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고객에게 그러한 사실을 통지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야 하며, 고객은 이에 따라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회사의 안전조치 요청을 고객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회사는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 2.회사는 계약 체결 이후 방제 정기 관리 서비스 또는 상품의 유지보수를 위한 방문 시 제1항의 장소에 필요한 안전조치가 되어있는지 여부를 고객과 함께 확인한 후 서비스를 진행하여야 한다. 단, 본문의 안전조치 확인 및 고객의 서비스 진행 승인에도 불구하고 해당 장소에 대한 고객의 안전조치 미흡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고객이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 3.고객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회사 피용인이 안전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서비스를 진행하는 동안 발생한 안전사고 및 안전 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해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회사는 고객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
  • 4.고객은 반려동물 및 가축을 별도 공간에서 구분되어 사육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회사에서 설치한 약제 위치에 접근하여 약제를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반려동물 및 가축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5.고객은 회사가 서비스한 약제를 사람이 섭식하지 않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만약 고객의 관리ㆍ감독 소홀로 인해 사람의 약제 섭식사고가 발생할 경우 회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6.회사는 안전조치의 일환으로 서비스직원에게 작업복∙보호구∙방호장치를 착용하게 할 수 있다.

계약 상품의 변경

본조 신설

개정 전 개정 후
계약 상품의 변경

본조 신설

▣ 렌탈 서비스 특별약관

□공기질 서비스
제2조 [계약 상품의 변경]

복수의 상품 결합 등 할인 조건을 충족하여 할인된 가격이 적용된 경우, 계약 기간 중 일부 상품의 해약 등으로 계약상품에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서비스대금을 할인 전 가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체 고객 주요 개정사항

계약기간

내용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계약기간

내용 추가

계약기간 및 범위

  • 1.이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단, 방제 비용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충 방제 서비스를 제공한 달부터 청구된다.
  • 2.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의한다.
  • 3.회사와 고객은 이 계약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종료 여부를 서면 통보해야 한다.
  • 4.회사와 고객이 3항의 통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은 1년씩 자동 연장된다.

계약기간

  • 1.사업장의 경우 2년 계약을 원칙으로 하되, 본 계약의 총 계약기간 및 고객의 의무사용기간 등은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으로 한다.
  • 2.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방제 상품 공급 서비스와 바이러스케어서비스 계약기간은 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상품을 인도ㆍ설치한 날로부터 개시된다.
  • 3.고객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기 위해서는 해지 또는 해제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회사 고객센터에 유선 통보하거나, 서면 통지를 해야 한다. 다만, 고객은 이미 제공받은 서비스에 대한 대금 또는 제공된 상품에 대한 사용일수 만큼의 이용 대금(일할계산) 등 미납 서비스대금 및 약정기간 만료 이전 종료 시 발생한 관련 위약금 등을 계약 종료일까지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
  • 4.고객이 제3항의 통보 내지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에 본 계약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1년씩 자동 연장된다.

식품안전서비스
손해배상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식품안전서비스
손해배상

내용 변경 및 추가

손해배상

  • 1.회사는 FS 서비스 제공 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주는 등의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단,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고, 사전에 고객이 회사에 주의를 주지 않아 발생된 손해는 배상에서 제외된다.
  • 2.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손해에 대한 일체의 배상금의 총액은 대인 1억원, 대물 1억원을 최대로 한다.
  • 3.회사가 제공하는 FS 서비스는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서비스 기간 중 고객이 식품위생 법적 요구사항을 미준수하여 야기되는 과태료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 이로 인한 민형사 행정상의 소송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손해배상

  • 1.회사는 서비스 제공 시 회사의 귀책으로 고객의 시설이나 비품류에 손상을 끼쳐 고객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고객의 시설 특성상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사안의 경우 고객이 회사에 사전 통지하지 않아 발생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에서 제외한다.
  • 2.회사의 귀책으로 인한 고객에 대한 회사의 인적, 물적 손해 배상의 범위는 각 1억 원을 한도로 한다.
  • 3.회사가 제공하는 FS 서비스는 식품위생∙안전을 위한 사전 예방 및 개선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바, 서비스 기간 중 고객이 식품위생 관련 법규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야기되는 과태료 및 벌금 등의 행정처분, 소송 등 법률분쟁을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책임지지 않는다.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식품안전평가서 부착물 등 사용

내용 변경 및 추가

개정 전 개정 후
식품안전서비스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식품안전평가서 부착물 등 사용

내용 변경 및 추가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마크 & 식품안전평가서 및 부착물 사용

  • 1.세스코 FS 식품안전 멤버스 로고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평가서)은 세스코에서 제공한 부착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 2.세스코 FS 식품안전 멤버스마크 & 식품안전평가서 및 부착물은 대상 서비스 상품의 정기 계약 시에만 제공 된다.
    • -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매월) 계약 시
    • -멤버스 마크 기준: 서비스 초기 평과 결과 ‘B’ 등급 이상, 1회 이상 판정시 부착(매월 계약 시 제공)
    • -식품안전평가서 기준: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시 연속 3회 ‘A’ 등급 판정 시, 평가 기간 명시
    • -세스코 식품안전평가서 제공 (매월 계약 시 제공)
    • -B2B 법인계약 시 세스코와 계약 및 협의되지 않은 개별 매장에 대해서는 멤버스마크 & FS로고를 사용할 수 없다. (문제 발생 시 제7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금전적 피해 발생 시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 3.로고를 사용한 인쇄물 및 부착물은 FS 서비스 계약 종료 시점 전량 폐기하여야 한다.
  • 4.고객의 동의 하에 부착된 세스코 FS 식품안전 멤버스마크 및 부착물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기타) 등 고객 시설물에서 발생되는 손상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5.상기 사항 이외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로고 및 부착물 사용, 세스코와 협의 되지 않은 로고 사용 및 로고를 활용한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은 사용 할 수 없으며, 위와 관련 문제 발생 시 계약 조항 제7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금전적 피해 발생 시 회사는 고객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다.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식품안전평가서 부착물 등 사용


(식품위생진단서비스)
  • 1.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 및 부착물(스티커, 판넬, 평가서, 인증서, 인쇄물 및 온라인용 마크 등 세스코 멤버임을 나타내는 표시 일체)은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2.고객은 정기관리 서비스 계약 시에만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와 식품안전평가서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 1)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매월) 계약 시 (베이직 위생진단, 종합 위생진단)
    • 2)멤버스 마크 신규 부착 기준: 초기 서비스 2개월 완료 시, 최종 평과 결과가 ‘C’등급 이상인 경우 부착 (매월 계약 시 제공)
    • 3)멤버스 마크 탈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연속 3회 ‘D’등급 이하인 경우 탈착 (회사가 회수 가능)
    • 4)멤버스 마크 탈착 고객의 재부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B’등급 이상 1회 획득 시 재부착
    • 5)식품안전평가서 기준: 식품위생진단 서비스 시 연속 3회 ‘A’등급 판정 시, 평가 기간을 명시하며 세스코 식품안전평가서 제공 (매월 계약 시 제공)
    • 6)B2B 법인계약 시 회사와 계약 및 협의되지 않은 개별 매장에 대해서는 멤버스 마크(온라인 포함)와 식품안전평가서를 사용할 수 없다.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3.고객은 제1항의 물건을 계약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4.고객은 제1항의 물건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5.고객은 상기 사항 이외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로고 및 부착물 사용,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로고 사용 및 로고를 활용한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식품안전감사 및 맞춤형방문교육)
  • 1.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는 회사가 제공한 것을 변경 없이 사용하여야 한다.
  • 2.고객은 정기 관리 서비스 계약 시에만 세스코 식품안전 멤버스 마크의 부착을 요청할 수 있다.
    • 1)대상 서비스 상품: 식품안전감사(Audit)
      - 정기상품을 연 10회 이상 매월 정기 서비스 계약 시
    • 2)멤버스 마크 신규 부착 기준: 초기 서비스 2개월 완료 시, 최종 평과 결과가 ‘Pass’ 등급 이상인 경우 부착
    • 3)멤버스 마크 회수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연속 3회 ‘Corrective’ 등급 이하인 경우 회수
    • 4)멤버스 마크 회수 고객의 재부착 기준: 최종 평가 결과가 ‘Good’ 등급 이상 1회 획득 시 재부착
  • 3.고객은 계약 기간 동안에만 세스코 멤버스 마크를 사용할 수 있으며, 계약이 끝난 시점에 전량 회사에 반환하여야 한다.
  • 4.고객은 세스코 멤버스 마크 제거 시에 인테리어(벽지, 벽면) 등 고객시설물에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손상에 대하여 회사에게 배상 청구 등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 5.고객은 계약 종료 후 지속적인 로고 및 부착물 사용, 회사와 협의되지 않은 로고 사용 및 로고를 활용한 고객 자체 제작 부착물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객이 이를 위반할 경우 회사는 식품안전 서비스 공통약관 제9조에 의거 계약의 해지 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